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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1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7.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이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2015. 11. 7. 01:07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모텔’ 101호 증거기록 19 쪽에 의하면, 103호로 보인다.

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블랙 아웃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여러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분명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여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으며,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판단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추측 내지 의심에 기초한 부분이 적지 않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1. 7. 01:07 경 H 모텔에 들어간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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