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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8고단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24 세 )과는 사회 선 ㆍ 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5: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소재 E 뒤편 골목길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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