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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8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61세 )과는 고부 지간이다.

2017. 3. 22. 22:25 경 서울 구로구 C 맨션 B01 호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 등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십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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