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8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61세 )과는 고부 지간이다.
2017. 3. 22. 22:25 경 서울 구로구 C 맨션 B01 호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 등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십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