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정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48세)과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문자메시지로 욕을 전송한 것에 대해 따지려 온 위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차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안면부 부종 및 타박상,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