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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2고정20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42세)과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사이다.

2012. 9. 8. 22:30경 안산시 상록구 D 카페” 라는 일반음식점 내에서, 며칠 전 회사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감정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십할새끼" 등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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