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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7.부터 2013.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535,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885,2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7.부터 2013.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금품 856,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705,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3.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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