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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6. 8. 26. 선고 76노108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133]
판시사항

내용물의 내용과 가격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한채 다만 관세포탈품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밀수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2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 인식하거나 예견하지도 못한채 다만 관세포탈품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만을 가지고 밀수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2항 의 범의가 없었다면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2항 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관세법 180조 를 적용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2인

항 소 인

피고인 1, 2, 3, 4, 5, 6, 7, 8, 9 및 검사( 피고인 9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 3, 4, 5, 6, 7, 8, 9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 3, 4, 5, 6, 7, 8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각 구금일수중 피고인 1, 3, 4,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170일씩을, 피고인 2는 150일을 위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9는 무죄

피고인 10, 11, 12, 1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 2, 3, 4, 5, 6, 7, 8, 9 및 동 피고인들의 배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게 선고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2, 3, 4, 5, 6, 7, 8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하여 직권을 보태어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중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 2는 공소외 1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 3, 4, 5, 6, 8은 통일호 갑판장 공소외 2의 지시와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 7은 해양호 선장 공소외 3의 지시와 부탁에 의하여 본건 관세포탈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그 모두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 인식하거나 예견하지도 못한채 다만 관세포탈물품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만을 가지고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본건 관세포탈물품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2항 에 해당된다는 범의를 가지고 가담 즉 공동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결국 위 피고인들은 관세법 제180조 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결과책임론적 입장에서 막연히 위 피고인들의 소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2항 1호 에 해당한다하여 동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및 법률위반의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9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당심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2, 3, 4, 5, 6, 7, 8, 9의 각 항소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끝으로 검사의 피고인 10, 11, 12, 13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2, 3, 4, 5, 6, 7, 8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중" 피고인 3, 4, 5, 공소외 2등은 그들이 홍콩에서 매수한"을 " 공소외 2가 홍콩에서 매수한"으로 고치고, 그 포탈관세금액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2, 3, 4, 피고인 5, 6, 7, 8의 판시 각 소위는 그 모두가 관세법 제180조 1항 , 형법 제30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에서 동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각 구금일수중 피고인 1, 3, 4, 5, 6, 7, 8은 170일씩을 피고인 2는 15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의 피고인 9에 대한 판단)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9는 서울 중구 장충동 사무소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976.3.5. 10:30경 같은동 소재 수정다방에서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1의 신규주민등록증을 무사히 발급받도록 하여주면 돈 400,000원을 주겠다는 부정의 청탁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동인으로부터 100,000원짜리 보증수표 2매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함에 있다. 그런데 동 피고인은 1976.2.28경 공소외 5로부터 그와같은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공소외 5가 공소외 1이 관세법위반으로 인천세관으로부터 지명수배받고 있으니 은밀히 동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기에 공소외 1은 혹시 간첩용의자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품고 공소외 1을 체포하기 위하여 공소외 5의 청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따라서 공소외 5로부터 그와같은 부탁을 받았을 때에도 장충동 사무소 주민등록담당직원 공소외 4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1976.3.6.10:00 공소외 5로부터 위 돈을 받자마자 즉시 공소외 4에게 그 내용을 고하고 장충동 경찰관 파출소에 신고케 하여 공소외 1을 주민등록지문채취때 체포한 것으로서 위 돈을 받을 때에 수회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원심이래 당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다.

증거를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검사작성의 피고인 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동 피고인의 당심공판정에서의 진술,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의 기재, 당심증인 공소외 4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원심증인 공소외 4에 대한 원심증인 신문조서의 기재,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이창의 작성의 경위서 기재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 피고인의 변소가 이유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뿐이고 달리 피고인 9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사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최휴섭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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