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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가단2617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52,378원 및 그중 54,352,599원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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