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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합113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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