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43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27,796원과 그중 51,203,758원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27,796원과 그중 51,203,758원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1.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