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793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2,805,479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채무자 D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9. 12. 20.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