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 03: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며 다투다가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는 가만히 있어”라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후 위 주점 밖의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19세)과 부딪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본 D은 “누가 때렸냐”면서 피해자 F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상자를 들고 피해자 E, F을 향하여 내려치고, 피해자 G(19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I(19세)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 H, I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1. 피해 등 사진(수사기록 3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