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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87』 피고인은 2018. 3. 13. 00:10경 광주 남구 B 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 C(21세)이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고인의 일행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그 일행들을 부르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렇게 맞고도 못 때리냐, 쪽팔린 새끼, 나이 똥꼬네, 때려보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가역적 치수염,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19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8. 21. 23: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광주천변에서, 피해자 G이 D의 여자친구이자 후배인 H와 시비하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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