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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1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나 주먹으로 피해자 E를 때린 행위(아동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 이르지는 않은 행위)나, 주먹이나 발,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 E를 때려 머리에 혹이 나게 한 행위(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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