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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03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 F,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적절한 섭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돌보지 않아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을 보호 양육함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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