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745 (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5. 17. 03:00 경 서울 금천구 D, 3 층 'E '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7 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숫자가 3 장, 같은 무늬가 3장이면 바닥에 카드를 내려놓고 먼저 카드를 내려놓은 자가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3등은 2천원, 2등은 1천원을 1등에게 주는 일명 ‘ 훌라’ 라는 도박을 약 30분에 걸쳐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