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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5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퍼마켓에서 시비가 있어 112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한 후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뜻대로 일 처리가 되지 않자 경찰을 조롱하고 못된 장난을 함으로써 화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02. 25. 21:30경 서울 관악구 B 파출소를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경장 C에게 “당신 이름뭐에요, 제대로 말 안하냐 ,국민이 묻는데 관등성명을 똑바로 대야지”, “너 지금 반말하냐” 등이라 시비를 걸며 웃기를 반복하였고, 팀장 경위 D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묻자 “민원절차에 대해 설명해 봐라”, “개소리 하지 말고 너는 빠져”, “나와 말하려면 경찰청장은 되어야 한다, 수준이 맞지 않으니 너는 꺼져라.” 등이라 고 조롱하였다.

피고인은 반말과 조롱, 시비를 거는 행위에 대해, 업무를 방해는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장 C 등이 파출소 안에서 퇴거 해 줄 것을 요구 하자 “그래 수준이 안 맞으니 나가 줄게”라고 출입문을 열고 퇴거 한 후, 바로 다시 들어와 “여기 경찰들은 개판이네 민원인을 이렇게 대하냐, 너희들 다 옷 벗길 수 있어.”라고 반말을 하고, 경사 E에게 “너 이름 뭐야” “응 그래 E이”라며 웃고, 순경 F에게 “순경님은 이름이 뭐라구요”, “내가 목이 마르니 물 가져와라”고 하며, 경찰관 여러 명에게 시비를 걸고 웃으며 약을 올리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25분간 계속 하고, 경찰관들에게 퇴거요

구를 받으면 파출소를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도를 넘는 못된 장난을 계속 해 상황근무자 및 순찰요원들의 112 긴급신고 접수 처리, 순찰 및 범죄예방, 범인검거, 민원접수에 대한 업무(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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