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310]
1. 피고인은 2017. 11. 18. 06:03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지하 3 층 계단 등지에서 피해자 D( 여, 16세, 가명), 그 일행인 피해자 E, F과 술을 마시던 중, D가 C 빌딩 지하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C 빌딩 지하 3 층 계단에서 D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어깨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빌딩 지하 2 층과 3 층 사이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팔을 잡아끌다가 피해자 D가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 D의 왼쪽 젖가슴을 한 차례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① 성명 불상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②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③ 아 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5]
2. 피고인은 2017. 8. 2. 23:28 경 성남 수정경찰서 G 파출소에서 ‘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는 경범죄 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받은 다음 술에 만취한 탓에 스스로 귀가하지 못하고 파출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다가 다음날 00:40 경 어머니가 데리러 와 파출소를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파출소 보호조치 중 경찰관 H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파출소의 현관 유리문을 2회 걷어찼고, 주먹으로 현관 유리문을 수 회 내리치며 “ 야 이 개새끼들 아, 다
좆 까라, 병신새끼들” 의 욕설을 하여 경장 H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