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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1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도청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3:00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C과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동료 경찰관과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좃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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