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경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금 등 합계액 24,725,409원(임금 9,900,000원 퇴직금 14,825,40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725,4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725,40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