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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2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8.경부터 2015. 4. 5.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한식)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5. 4. 5.경까지 위 F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09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지급방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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