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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56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334,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8. 24.부터 2016. 2. 10.까지 피고 운영의 ‘C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작성의 2016. 5. 13.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작성의 2016. 10. 14.자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0,600,000원(2015. 11.분 임금 1,800,000원 2015. 12.분 임금 3,300,000원 2016. 1.분 임금 3,300,000원 2016. 2.분 임금 2,200,000원), 퇴직금 14,434,303원, 해고예고수당 3,300,000원 합계 28,334,30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으로 28,334,3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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