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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7. 20.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1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B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하다 2017. 3. 16. 사회 복무요원 소집 해제되어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은 의무 복무로서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 신상정보 중 하나 인 ‘ 직업’ 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 42조 제 1 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 이하 ‘ 기본 신상정보’ 라 한다 )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 1 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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