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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05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의 2011. 9. 30.자 ‘D’ 총판(독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화장품 등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의약외품,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 음료수 관련 총판계약서 작성 및 공급 제3조(제품 생산 및 유통방법) ‘을(원고)’은 ‘갑(피고 회사)’에게 생산 납품하는 이 사건 음료수의 생산에 대한 모 든 책임을 지며, 성분 또는 함량 및 맛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갑과 협의 하도록 한다.

피고 회사는 사전에 총판 및 각 지역 대리점에 관한 상호, 공급량, 판매계획 등 필요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협의하여 총판 산하의 전 문점 및 취급점을 개설할 수 있다.

제4조(공급 가격 및 수량)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1년 10월 20일까지 1차 발주 물량을 공급받고, 영업 및 판매 전략 일정 등을 고려하여 2차 발주 물량은 2012년 2월 5일 발주하여 45일 간격으로 일백만개(1,000,000개)를 무조건 발주하여야 한다.

제4조 항 위반 시 계약은 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지 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 게 일체 민ㆍ형사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7조(제품의 운송, 인수, 접수) 제품의 인도장소는 피고 회사의 영업장소(창고)로 하되 쌍방의 사전합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된 장소로 한다.

제품의 운송비는 원고가 부담하되 운송지역이 3개처 이상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제품의 하역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제11조(광고 및 판매) 피고 회사는 판촉을 위하여 판촉물 제작 배포, 광고 선전 등을 할 경우 원고에게 광고 및 판촉활동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식품 및 의약외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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