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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4가단2201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04,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1. 26. 05:28경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백봉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새벽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1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향후 치료비 (1) 원고의 예상 여명 종료일 : 감정서 작성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2019. 6. 16.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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