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50010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74,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2. 17. 18:1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77 거성덕진빌라 부근 도로를 전북대학교 신정문 쪽에서 전북대학교 구정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 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교통상황 등 안전을 잘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