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5,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1. 12. 01:08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포천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하던 원고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의 이상 악화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시야의 제한이 있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위치에서 도로를 횡단하면서 주변 차량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2호증, 을 1, 3~6, 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