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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4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31. 확정된 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1. 2016. 6.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6. 30. 22: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67 제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G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옆에 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갤럭시 J3) 시가 불상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23: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87 한림항 앞 매일시장 입구에 있는 노상 의자에서, 피해자 BH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알파)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경 제주시 BI 소재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 PC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PC방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생수 1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피의자의 신분증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진), 수사보고(검거현장 주변 사진)

1. BH, B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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