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증상성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6: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저려 피고인으로부터 뒤로 물러난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5 ~ 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등과 우측 옆구리 및 우측 팔뚝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찔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