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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6:45경 업무로써 B, ‘C학원’ 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엘리시아 원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동고등학교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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