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8. 31.경 D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전 1,5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10. 1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북서쪽으로 연접한 인천 강화군 F 전 1,74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감정도 표시 1, 2, 3, 4,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8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축사우리 및 가축(소)의 여물통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구조물을 철거하며,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항변 및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부친 G이 1964. 6. 15. 피고 소유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토지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경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가 피고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1984. 6. 15.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피고가 1989. 6. 23.경 이를 상속받아 이 사건 계쟁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