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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53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C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 중개 사법에 제 32조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 중개 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4 항 제 2호에 따라 토지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피고인은 2016. 8. 5. 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D 소유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L 총 8 필지를 M에게 7,125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D 소유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N, O 총 9 필지를 6,770만 원에 P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D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Q 총 8 필지를 R에게 6,7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D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S, T, U, V 총 11 필지를 W, X에게 2억 2,6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6. 8.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Y 총 8 필지를 Z에게 7,4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를 하여 총 4,561,650원( 부가 세별도) 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8. 5.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 조합 A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법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 받은 1,000만 원이 전부 공소사실 기재 토지들(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의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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