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3 2014고정405
종자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일정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블루베리 묘목 3품종(볼드윈, 파우더블루, 챈들러)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ㆍ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4. 4. 16.까지 블루베리 묘목 1주당 4,000원의 가격으로 총 1,500주를 6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수사보고(적용법률검토)
1. 확인서(거래장부 포함)
1. 현장사진(묘목판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5호, 제37조 제1항(무등록 종자업의 점, 벌금형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미신고 종자생산ㆍ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