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268
종자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2층)에서 묘목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또는 종자산업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이외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생산ㆍ수입판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부터 같은 해 6.까지 생산ㆍ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종자산업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품종의 종자인 과수묘목(포도) 810주(샤인 1주당 7~8천 원 760주, 샤파이어 1주당 2만 원 50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휘내용 수사)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종자산업법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