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서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C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3월과 4월에 2회 걸쳐 포포나무(NC-1) 1년생 묘목 200판(100주/판) 20,000주를 김대식에게 주당 7,000원씩 140,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1. 종자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고사항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5호, 제37조 제1항(미등록 종자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미신고 종자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등록 종자업의 규모, 미신고 판매 종자의 거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