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일정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양주시 D에 있는 약 1,300㎡의 농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삼채를 생산하여, 2013년 11월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인 ‘E’에 삼채종근(종자)을 판매하면서, 종자업등록과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11월경부터 2014. 3. 27.까지 삼채종근(종자) 122kg 을 1,71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자업등록과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삼채종근(종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주문내역, 거래명세표 1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삼채종근 판매 관련 판매배송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종자산업법 제173조 제3호, 제137조 제1항(무등록 종자업 영위의 점), 종자산업법 제173조 제5호, 제138조 제3항(미신고 종자 생산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종자산업법 제174조 본문, 제173조 제3호, 제137조 제1항(대표자의 무등록 종자업 영위의 점), 종자산업법 제174조 본문, 제173조 제5호, 제138조 제3항(대표자의 미신고 종자 생산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