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따른’을 삭제하고, 제5면 제25행의 ‘공동부령으로’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고쳐 쓰며, 제9면 제18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그런데 피고는 구 종자산업법 제59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증식하는 행위’를 독점하므로 이 사건 품종의 출원공개일 이후에는 원고들의 J 묘목 증식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은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종의 공개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자의 증식을 포함하여 업으로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들이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인지 여부 가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에서는 알려진 품종으로서 품종보호를 받는 경우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피고가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품종에 관하여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 등록을 한 사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품종의 출원공개일인 M 이전에 피고로부터 J 묘목을 구입한 다음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