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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52630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36,491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1.부터 2019. 9.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5.10.자로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036 결정에 따라 파산회사A주식회사(이하파산 전의 회사와 통칭하여 '파산회사'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고,파산회사는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택배사업을 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3.1.부터 2015.10.1.까지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였고, 소외회사가 운영하던 종로대리점의 신원 및 재정에 대하여 파산회사에게 1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연대보증서에는 ‘피고는 소외회사가 파산회사의 종로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 계약 시점부터 계약 만료 시점까지 소외회사의 신원 및 재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확약하며, ’라고 되어 있고, 파산회사와 소외회사 사이의 택배 지역 대리점 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라 한다)의 표지에는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제3조 계약기간 조항에는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한다. 본 계약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다. 라.

원고가 소회회사와 소회회사의 사내이사인 E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8나58141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은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2017. 2. 28. 기준 185,088,466원의 정산금 채권이 있고 그 후 추가 정산금 3,358,525원을 더하고 소외회사가 납부하였던 40,000,000원의 보증금을 공제하면 148,446,991원의 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가 소회회사를 연대보증한 피고에게 소외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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