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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2개월에 18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 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송금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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