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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3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경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주류 판매대금 세금 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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