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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4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 주류 세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나 현금 입출금 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개인계좌를 빌려 주면 카드 1장 당 1일 80만 원씩 3 일간 총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A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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