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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48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연 5% 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우리가 직접 인출해 가야 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납입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 B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택배로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와 피 혐의자 불일치)

1. 수사보고( 동 종 기소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별개 접근 매체인 비밀번호를 동시에 각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내용 )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종전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접근 매체 양도 당시) 자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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