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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정10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게임 관련 자금 세탁을 위해 통장과 카드가 필요한 데 한 달 동안 통장과 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2. 24.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대여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우리 은행 통장 명의자 A, 피해자 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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