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5】
1. 피고인은 2013. 3. 28. 01:5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양주 1병, 과일 1접시, 마른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3고단315】
2. 피고인은 2013. 3. 13. 17:40경 서산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30병, 안주 3개를 주문하고, 여종업원 1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3고단630】
3. 피고인은 2013. 3. 13. 03:10경 서산시 I 소재 ‘J’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등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지 제3의 사실]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차량 사진(L)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고단968호, 수원지방법원 2011노4947호)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