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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0 2017고단3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5: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고인과 E 마트 업주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을 하며 G의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하고,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 씨 발 놈들 아, 병신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H이 귀가를 권유하자 H에게 “ 너 입 맞자 ”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가격할 듯이 위협하고, 옷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2명의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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