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2012고단1161)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08호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를 그 전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썅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차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97,900원 상당의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2013고단451) 피고인은 2013. 4. 18. 20:47경부터 같은 날 21:17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