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1 2018가단697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기간 2015. 1. 19.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7년 초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해지를 통보한 2017년 초경부터 3개월이 지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