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지분 200분의 135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지분 200분의 65를 소유하면서 위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에서 204호, 208호, 308호 각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한 다음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상황일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04호, 208호, 308호에 대한 임대영업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204호, 208호, 308호의 각 출입문의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의 아버지인 망 G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0. 23.과 2001. 12. 10. 부동산임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