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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7 2013가합13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O을 제외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 C, E, H, J, K, L, M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업무 분담 피고 주식회사 N(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O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V(2013. 5. 1. 사망)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이다.

피고 P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Q, R, S는 W의 분양팀장들이며, 피고 T는 용인시 처인구 X상가 1동 101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U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사무 등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장이다.

V은 용인시 기흥구 Y 외 6필지 토지(이하 ‘분양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기로 하면서 W에 분양업무(분양수수료는 매매가의 35%)를 맡겼고, 피고 P은 분양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S, R, Q는 분양팀장으로서 토지 분양 및 직원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P으로부터 성사시킨 매매계약의 매매가 7%를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T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분양자들이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분양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U는 피고 T의 고용인으로 분양대금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피고 P, Q, R, S의 기망행위 피고 P, Q, R, S는 V과 함께 원고들에게 분양대상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분양대상 부동산은 V이 젊었을 때 모은 돈으로 매입 완료된 땅인데 싸게 분양하고 있다.”, “전원주택 부지 내에 주도로를 6m 폭으로 낼 것인데 주도로 아랫부분부터 건물을 지어 순차적으로 도로를 낼 수 있다”, “토지분할은 제소전 화해 절차를 거치면 문제없다”, “현재 분할 등기를 위해 측량 업체를 선정하여 측량 작업 중이다”, "수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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