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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8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1: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약국’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에게 “ 이런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 등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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